대법원8396대법원202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0다298396 판례: 통상 공동소송 화해권고결정, 일부 이의 없으면 분리 확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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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8396대법원202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통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을 때, 일부 공동소송인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결정 내용이 공동소송인들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조절하거나 공통된 법률관계 형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이 설령 공동소송인들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조절하고 있거나 공통되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의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분리·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다295916 부당이득금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1. OOO, 아이앤씨(OOO, Inc.) 2. 신AA 3. 신BB 4. 신CC 5. 신DD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66조 참조).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은 각자 화해ㆍ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분리ㆍ확정을 불허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화해권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0-다-298396 · 결정일 2024-05-09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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