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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1425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납세자가 특정 아파트를 의붓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규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해당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2014. 12. 30. 이 사건 서초동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4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서울 BB구 ㅇㅇ로**길 **, **동 1***호(BB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 고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CC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94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BB동 아파트 양도 및 재취득 1) 원고는 2001. 12. 28. 서울 BB구 BB동 ****-1 ㅇㅇ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BB동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의붓딸인 CCC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14251 · 결정일 2025-05-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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