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25: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종전 직장 근무 기간 불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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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8225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직장을 옮기기 전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전 직장이 현재 직장으로 사업을 양도했거나, 두 직장 간에 출자 관계가 있거나,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8225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8.28. 판 결 선 고 2025.10.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49,516,37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이하 ‘종전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종전 사업장 중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12. A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A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약 2년 11개월 동안 A에서 근무한 후 2022. 3. 19. 희망퇴직하였다. 다. A는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25 · 결정일 2025-10-0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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