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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1626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착오로 잘못 이전된 소유권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등기에 근거하여 압류 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서, 해당 소유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착오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26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5.10.29. 판 결 선 고 2025.11.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CC은 ○○시 ○○구 ○○동 620 임야 2168㎡ 중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2. 30. 접수 제226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DDD, EEE, 대한민국, FF시, GGG는 위 등기철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9. 4. 25. ○○시 ○○구 ○○동 620 임야 21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168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269 · 결정일 2025-11-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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