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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6434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판단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이혼 후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법원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643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전 배우자 AAA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2017드합xxxxx(본소), 2017드합xxxxx(반소)]에서 법원은 2018. xx. xx. 원고와 AAA이 이혼하고 원고가 AAA에게 재산분할로 xxx,xxx,xxx원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원고 소유의 BB시 CC구 DD동 xxxx 광교aaaa아파트 x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xxx,xx...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348 · 결정일 2024-11-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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