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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7631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를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경우,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일은 현물출자가 결의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므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일을 현물출자 결의일로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763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330원(가산세 9,726,399원 포함)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4,270원(가산세 14,346,7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환지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o구 oo동 xxxx-x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24....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10 · 결정일 2025-11-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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