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9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9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세무사 위임에도 납세자 책임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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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5289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여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의 책임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거나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95 · 결정일 2025-11-2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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