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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25109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결정 요지 (원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2510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씨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2 청 구 원 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피고(상호 변경전 Z주식회사)는 소외 이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국세체납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단-251097 · 결정일 2025-03-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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