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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나6056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준공된 공사에 당초 계약 외 추가 공사가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 추가 공사 및 대금 지급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나60568 공사대금 원 고 A주식회사(탈퇴), 대한민국(승계,항소), A주식회사(원고보조,항소) 피 고 B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8.22.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60568 · 결정일 2024-08-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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