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2누1562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액,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적법 판례 (수원고등 2022누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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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누15628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채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시가가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산입하여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누156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내역 중 ‘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의 각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및 별지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5. 5. 23.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내용은 청구취지에 전체 결손금 감액경정 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을 추가하고, 법인세의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각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금액이나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은 종전(아래 항소취지 기재 청구취지)과 동일하므로, 청구취지 정정에 불과하다].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628 · 결정일 2025-07-2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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