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31268 - 재판부/기관: 춘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퇴직했던 근로자를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했을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퇴직소득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고용된 경우 근로 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소득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31268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전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 판 결 선 고 2024.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4. 원고에게 한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26,636,2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서비스센터(이하 ‘A서비스센터’라 한다)는 Z전자 주식회사(이하 ‘Z전자’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등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이다. 원고는 2017. 1. 2.부터 주식회사 A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2. Z전자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Z전자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되어 2년11개월(35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22. 3. 19. 희망퇴직하였다. 다. Z전자는 원고의 근속...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68 · 결정일 2024-11-26 · 수집일 2026-05-04
📄 2024구합3126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