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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1564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는 타인 주식을 위탁관리했을 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으며 투자 손실 부담도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투자손실부담 모두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1564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94,130원(가산세56,043,8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2.부터 2018. 7. 6. 까지 원고의 ●●증권계좌에 보유하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발행주식 21,488주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양도‘라 한다). 나. 피고는 상장법인 대주주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3. 6.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1,650,275원에 무신고 가산세 20,330,05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5,713,807원을 더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94,130원을 결정․고지하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644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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