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3725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해당 평가방법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가액이 15억원 이상이므로,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므로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37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32,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725 · 결정일 2025-09-19 · 수집일 2026-05-04
📄 2024누137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