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5464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4누54647: 명의대여·도우미 봉사료 포함 과세처분 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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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464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명의를 대여하고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노래방 이용료, 술,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원고가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546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과 2017년 소득세 xxx원, 2018년 소득세 xxx원, 2019년 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4647 · 결정일 2025-01-2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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