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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948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시점은 지정 해제일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94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2.자 별지1 표 기재 2014년 내지 2016년도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8. 9. 10.자 같은 표 기재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948 · 결정일 2025-11-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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