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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62755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 대표자가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저리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와 ㅇㅇ기술지원은 회장 양ㅇㅇ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므로 원고의 대표자 전ㅇㅇ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0구합627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디지털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등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55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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