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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7655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로는 특수관계인이 부담해야 할 제한물권 해지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회계 처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인정이자 상당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선급금은 모두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제한물권 및 체납처분을 해지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765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포함)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00.00. 주택(공동주택) 건축시행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가 최초 ‘주식회사 ○○디앤씨’였다가 2016.00.00. ‘주식회사 ○○○엠’으로, 2017.00.00. ‘주식회사 트○○’로, 2017.00.00.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00.00..부터 2020.00.0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550 · 결정일 2024-12-0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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