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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단125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양도한 주택 외에 대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시 해당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단12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5. 성남시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0. 12. 22. 21억 5,000만 원에 양도한 뒤 2021. 1. 31.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53,98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양도 당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순번 구분 물건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1 이 사건 주택 (생략) 2004.9.15. 20020.12.22. 2 대체주택 2019.8.13. - 3 장기임대주택 2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59 · 결정일 2024-05-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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