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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2343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정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0을 초과는 과점주주이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6234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장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3. 판 결 선 고 2024.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5. 원고를 주식회사 MM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MM(이하 ‘MM’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8. 설립되어 캠핑카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6. 8. MM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1. 4. 원고의 동서지간인 김씨가 MM의 대표 사내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한편 MM이 2017. 7. 3.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당시 제출한 정관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MM의 총 발행주식(10,000주)의 51%(5,100주)를 원고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 결정일 2024-05-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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