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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539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 후 위탁자 지위를 형식적으로 이전한 계약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195,610원과 농어촌특별세 2,97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제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21. 4. 26.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 수탁자를 이AA(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21. 5. 17. 이AA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1. 4.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윤BB에게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397 · 결정일 2025-10-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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