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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4322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해당 건물이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개별주택가격이 전체 연면적에 대해 주거용으로 기록된 점,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모두 주거용 면적인 것으로 기록된 점,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을 한 점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22 · 결정일 2025-07-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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