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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6442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취득자로 인정되어,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와 ddd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976,340원(가산세 31,185,23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 1) 원고의 아버지 aaa은 1987. 6. 25.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이하 ‘ㅇㅇ리’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2016. 10. 14. 2016. 10.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① 원고 및 원고의 형 bbb은 ㅇㅇ리 ***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② 원고는 ㅇㅇ리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cc은 2019. 3. 5. ‘ㅇㅇ리 *** 중 원고 지분, ㅇㅇ리 *** (이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423 · 결정일 2025-05-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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