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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5738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등기부등본상 토지 지분이 3분의 1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 관계가 2분의 1로 확인된다면 해당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지분이 3분의 1일지라도, 실질적으로 2분의 1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도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573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782,726원 및 가산세 46,479,73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 5행의 “182.2㎡”를 “44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2016. 9. 19.” 다음에 “이DD에게”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 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738 · 결정일 2025-09-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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