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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5868 - 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과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 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는 등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조항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바 있고 원고의 주장 역시 동일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86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810,960원, 농어촌특별세 11,162,190원, 합계 66,97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목록생략)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였던 원고는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68 · 결정일 2025-01-0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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