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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6588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 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불이의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658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ㅇ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김○○에게 △△ □□구 ▲▲동 산22-2 임야 30,53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김○○가 2023. 8. 31. 피고에 대하여 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나-65881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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