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0.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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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4747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6.1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주택 중 부속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주택 중 부속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134,397,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 · 결정일 2024-11-2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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