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58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고용의사로 근무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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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658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봉직의로 근무중인자인지 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계약서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병원에서 같이 근무중인 동료의사들의 증언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공동계약서만으로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결정 요지 (원문)

봉직의로 근무중인자인지 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계약서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병원에서 같이 근무중인 동료의사들의 증언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공동계약서만으로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65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5.4 판 결 선 고 2025.6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치과의사자격을 취득하여 A시 A구 A로 소재 ‘Z치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2. 10. 1.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1) B세무서장은 2022. 5. 26.부터 2022. 8. 5.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이씨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씨와 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588 · 결정일 2025-06-19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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