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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5885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발행된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588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구합5841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083,686원의 부과처분 중 95,881,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083,6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CC센터)에 입주한 사업자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8857 · 결정일 2025-05-1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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