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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262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전주택에서 거주이력이 없으므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어 일시적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 요지 (원문)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전주택에서 거주이력이 없으므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어 일시적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2624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처분취소 원 고 박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11. 판 결 선 고 2025.4.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259,9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9. AA시 00빌라 지하층 0호(55.24㎡, 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2014. 7. 14. AA시 11아파트 000동 000호(34.0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원고의 배우자인 인씨는 2020. 5. 23. 경기도 BB시 22아파트 000동 000호(84.9020㎡,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20. 8.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2624 · 결정일 2025-04-0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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