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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143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금융리스 계약에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업자가 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금융리스라고 하더라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인 재화는 존재해야 하나,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며, 리스업자로서 검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1.과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부동산․동산 등의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는 DD시버스운송사업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해, 2016. 3. 7.부터 2021. 1. 22.까지 00차례에 걸쳐 원고와 약 00,000대에 달하는 모니터에 관한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렌탈의 정의 본 계약에서 렌탈이라 함은 갑(CC)이 선정한 렌탈물건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439 · 결정일 2025-07-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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