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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1056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연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연도의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 기초가 된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년도의 기준시가를 사용함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단105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A,이A,원B,한A,김A,이B,원C,임A,정A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761,54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박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ㅇㅇ시 소재 11동, 22동, 33동 등 일대에 있는 답, 전, 목장용지 등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ㅇㅇㅇ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67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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