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23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가 적용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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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323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권리를 행사한 시점의 주식 가치를 취득 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323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13. 판 결 선 고 2025.4.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Z(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로 근무하면서 2019. 11.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58,123주(액면가 500원 기준), 행사가격 1주당 2,800원, 행사기간 2021. 11. 26.부터 2026. 11. 25.까지, 이후 무상증자 등을 사유로 주식 수는 174,369주로, 행사가격은 933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237 · 결정일 2025-04-1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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