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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7246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며,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될 뿐,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7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8. 2. 9.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기타가공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이고, 김DD은 2019. 5. 9.부터 2023. 7.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판매능력을 보유한 김DD을 이 사건 회사로 영입하여 영업업무를 부탁하였고, 김DD은 2019. 5. 9. 이 사건 회사의 등...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246 · 결정일 2025-08-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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