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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923성남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하면 이에 부수하는 담보물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29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9. 7. 접수 제13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923 · 결정일 2025-11-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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