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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합11381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요지 (원문)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1138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대한민국 외 5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 C, D, E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2, 5, 6,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천시는 별지 목록 3, 4, 8, 9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 D, E은 각 4분의 1 지분별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4-가합-11381 · 결정일 2025-12-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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