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4가합1138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4가합1138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합11381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요지 (원문)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1138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대한민국 외 5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 C, D, E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2, 5, 6,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천시는 별지 목록 3, 4, 8, 9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 D, E은 각 4분의 1 지분별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4-가합-11381 · 결정일 2025-12-1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4가합1138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세법자료,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