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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3686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36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8. 12. 접수 제414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원주지원-2025-가단-53686 · 결정일 2026-01-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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