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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977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 이는 세무서장의 지휘·감독 없이 자산관리공사 자체 권한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결정 요지 (원문)
국세징수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위 배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977 배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6. 3. 13.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피고 ○○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세무서 2021-02195-AAA호 공매절차에서 2024. 11. 20. ○○세무서에게 112,829,140원을 배분하고, 원고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한 처분 및 피고 ○○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세무서 2021-02195-BBB호 공매절차에서 2024. 12. 27. ○○세무서에게 90,498,090원을 배분하고, 원고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 · 결정일 2026-03-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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