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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131699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금으로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금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은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31699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시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oo지방법원 20oo타경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2,954,28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3,025,0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272,663원을 81,251,95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손BB과 김CC의 공동소유 1) 손BB은 ○○시 ○○ ○○ 730-1 ○○아파트 제101동 제x층 제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25. 매매’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손BB의 배우자인 김CC은 이 사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31699 · 결정일 2025-05-1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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