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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15935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은 각각 독립된 과세처분이며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각 처분별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세금계산서들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부가가치세 처분과 법인세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15935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2021년도 xxx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2021년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가공확정에 따른 xxx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8. ○○시 ◇◇구 □□로 xxx, xxx호 (◎◎동)를 본점 소재지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 광고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2. 2. 15. 폐업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B...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935 · 결정일 2025-08-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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