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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355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유사재산의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에 대해서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55 · 결정일 2026-01-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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