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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6538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 양도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 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 수령액이 진술서와 금융 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들이 추가 수령한 현금은 진술서, 금융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현금수령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6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656,090원 부과처분 및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340,07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7-16 대 887㎡’에 관하여 2016. 5. 1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경매절차 감정가 369,000천원, 낙찰가 189,588천원)하였다가 2017. 3. 28. 주식회사 CCC센타에게 거래대금을 204,187,500원으로 해서 2017.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이BB은 ‘ㅇㅇ시 ㅇㅇ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538 · 결정일 2025-08-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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