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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1985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령의 입법 경위와 동기 및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법령의 입법 경위와 동기 및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1985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항공수송의 원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O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OOOO공항의 건설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등의 방법으로 OO OO구 △△동,△△동, △△동, △△동 등 □□도 일대의 토지를 취득하여 왔고, 그에 따라 2017년에는 OO OO구 △△동 ▲▲-▲ 등 xxx 필지의 토지를, 2018년에는 OO OO구 △△동...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85 · 결정일 2025-10-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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