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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4335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 법인이 특정 매입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 *.자 20**년 법인세 **,***,***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22. **. *.자 대표자 A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설립되어 20**. *. **. 폐업할 때까지 석공사 등 건설업을영위하였던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B(이하 ‘ BBBB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매입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피고에게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9.경 B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BBB가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335 · 결정일 2025-08-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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