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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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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212776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결정 요지 (원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776 · 결정일 2025-10-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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