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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454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수입 관련 납세의무 해태에 대해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련 분양수입의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4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04,603,330원 중 금 153,405,223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97,479,089원 중 금 139,640,14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75,171,118원 중 금 33,393,92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5. B와 공동으로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상호 ‘C’)을 마치고 ○○시 □동 54-5 외 5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건물(주 용도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5. 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54 · 결정일 2025-08-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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