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0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1: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가공식료품 '장아찌' 해당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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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501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특정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해당 품목이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가공식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데친 채소류, 김치,단무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2호의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판 결 사건 2025구합 505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판결선고 2025. 11. 7. 주 문 1.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237,486,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3,917,4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223,021,5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5,597,51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236,037,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8,556,115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2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208,859,4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9,121,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180,011,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7,418,4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134,868,0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1,971,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01 · 결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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