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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528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아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20**년 제*기 부가가치세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20**년 법인세 **,***,***원, 2018년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AA로 하고 소득금액을 ***,000,000원으로 하는 20**년 귀속분 AAA의 상여처분, 소득자를 AAA로 하고 소득금액을 **,000,000원으로 하는 20**년 귀속분 AAA의 상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BB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28 · 결정일 2025-10-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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