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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551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이 금융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부 미제출 시 세무조사 및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계좌내역을 토대로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또한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5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면 □□북로 37-39에서 연안복합어업선 ‘AA’를 소유하면서 이를 낚싯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복합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내지 2022년을 조사연도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23. 11. 13.부터 2024. 1. 14.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낚시 수입금액 과소신고하였으나 그 소득금액은 적격증빙 또는 주요경비 지출 명세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1 · 결정일 2025-08-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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