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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560인천지법2025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아파트의 상속세 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5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xx. xx.자 상속분 상속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이하 ‘상속개시일’ 또는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부친 김BB가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로 ○○번지, ○○아파트 x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20xx. xx. xx.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있는 xxxx동 xxxx호의 20xx. xx. xx. 자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0 · 결정일 2025-10-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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