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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764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 5년은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국세기본법상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764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C지방국세청장은 2023. 9. 7.부터 2023. 10.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 ~2020년 기간 동안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출처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2009. 7. 1.부터 원고의 배우자 D이 보유한 인천시 E 잡종지 xxx㎡중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64 · 결정일 2025-10-3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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